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연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매매.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황방식, 우대지급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아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