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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31

주택연금가입으로 노후대비를 하려고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있는데(50대후반) 노후대비가 적절히 대비되지않아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입조건이나 기본적인 혜택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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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연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매매.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황방식, 우대지급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아래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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