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안약을 실수로 잘못 불출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봉되어있지 않은 새 안약이었다면 2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이제 서서히 효능감소가 시작되는 정도이며 치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오염의 정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자분 본인 건강에는 우선 크게 걱정하실정도는 아닙니다.
약을 잘못 불출한 약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국장과 적절한 조치를 이야기 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하며, 지역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약사법에서 고의가 아닌 오조제의 경우 환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정도 오조제로 위해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건강을 잘 살피면서 눈에 띄는 문제가 없는 경우 그냥 약국에서 보상적 조치를 어느정도 받고 앞으로 그 약국을 이용안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