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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뱀눈새15
보고싶은뱀눈새1522.07.15

유효기간 지난 안약을 처방해준 약국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나이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7월 초에 교정시술을 받고 안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별 의심 없이 약 2주 째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오늘 표면을 보니 유효기간이 2022.05.31 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걸 저한테 처방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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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안약은 개봉 이후의 사용기간이 가장 중요하므로, 현재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건강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약을 받은 약국에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하시어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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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유효기간이 2022.05.31 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기에 사용을 하시면 안되며 해당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교환받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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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받았던 약국에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길바래요. 전화로 하시다보면 격앙될 수 있으니 직접방문하시는것도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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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실을 보건소에 문의할 수도 있으나 해당 약을 구매한 약국에 방문하여 먼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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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국에 직접 방문하신뒤에 약사님께 말씀해보세요. 사용하면서 이상이 있었다면 병원통원치료는 가능하게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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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해당 약을 약국에서 받으신 것이 맞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과 조치는 해당 약국에 연락을 하시면 해당 약국에서 해결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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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안약을 실수로 잘못 불출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봉되어있지 않은 새 안약이었다면 2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이제 서서히 효능감소가 시작되는 정도이며 치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오염의 정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자분 본인 건강에는 우선 크게 걱정하실정도는 아닙니다.

    약을 잘못 불출한 약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약국장과 적절한 조치를 이야기 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하며, 지역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약사법에서 고의가 아닌 오조제의 경우 환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정도 오조제로 위해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건강을 잘 살피면서 눈에 띄는 문제가 없는 경우 그냥 약국에서 보상적 조치를 어느정도 받고 앞으로 그 약국을 이용안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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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국으로 전화해서 전후사정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약사님의 실수이므로 관련 내용은 약사님께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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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약을 받은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뭐라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합니다만 받으신 약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받으신 약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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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게 맞는것같습니다. 헤당약국에 전화나 방문하여 조치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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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약국의 조제 약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경우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즉시 해당 약국에 방문하여 환불 요청을 하거나 재조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5월 31일로 사용기한 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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