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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1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몇일전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량이 제 차 사이드미러를 쳐서 파손됐습니다

그 즉시 저한테 연락하지않고 도망을 갔는데요

경찰 입회해서 CCTV 확인하고 범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경찰에선 주차된 차량의 경우 뺑소니는 힘들거같다며 개인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공용주차장 안쪽이지만 라인이 그려져있지 않은 일반 구역에 주차를 해논상태라

문제를 삼으면 쌍방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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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님이 일반구역에 주차하였다면 주정차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관계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고, 조치없이 현장이탈하였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보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는 되지 않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대물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보험 처리하시어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