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량이 제 차 사이드미러를 쳐서 파손됐습니다
그 즉시 저한테 연락하지않고 도망을 갔는데요
경찰 입회해서 CCTV 확인하고 범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경찰에선 주차된 차량의 경우 뺑소니는 힘들거같다며 개인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공용주차장 안쪽이지만 라인이 그려져있지 않은 일반 구역에 주차를 해논상태라
문제를 삼으면 쌍방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님이 일반구역에 주차하였다면 주정차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관계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고, 조치없이 현장이탈하였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보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는 되지 않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대물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보험 처리하시어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