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에서 한국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려 합니다.
현재 보충적가치평가에 의한 주식가액이 18억인데 액면가로 거래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및 증여세금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세와증여세는 주식을 새로 취득한 해외법인이 납부하나요?아니면 해외법인의 주주가 납부하나요? 세율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외 법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