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갖고있는데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세신고때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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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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