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장일 당시의 종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