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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양28
심각한양2821.03.18

국내회사가 미국 상장시 주식 매도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장 국내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하였을 경우,
제가 가진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장외에서 매수) 미국 주식 시장에
매도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요?
보통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기본공제 250만원
이외에 나머지 세금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일 당시의 종가
인지 아니면 제가 국내 장외에서 취득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국내 취득가를 입증 못할시에는 취득가는 무엇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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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장일 당시의 종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는 국내와 국외 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원칙이므로 장외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대금이 취득가액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