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분양 예비신혼부부 특공 주택수 관련 문의드려요.
예비신랑은 부모님과 거주하여 세대원이지만
예비신부는 혼자 살고있는 세대주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같이 살게될 세대원의 주택수만 산정하여
당사자들은 무주택입니다,
궁금한것은 신혼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예비신랑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게된다면
세법상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취득으로 취득세가 중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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