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특공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 부부특별공급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그 세대주에 딸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특공 주택대출의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혼인전에 유주택자라도 신청일현재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라야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될 수가 없고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별개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