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분양 예비신혼부부 특공 주택수 관련 문의드려요.
예비신랑은 부모님과 거주하여 세대원이지만
예비신부는 혼자 살고있는 세대주입니다.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같이 살게될 세대원의 주택수만 산정하여
당사자들은 무주택입니다,
궁금한것은 신혼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예비신랑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게된다면
세법상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취득으로 취득세가 중과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특공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 부부특별공급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그 세대주에 딸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특공 주택대출의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혼인전에 유주택자라도 신청일현재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라야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될 수가 없고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별개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