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민간청약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제가 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독 무주택 세대주이며
배우자는 부모님(유주택자)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유주택자이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갯수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배우자의 아버지(60세 이상)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60세 이상)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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