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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24.01.21

계약해지후 집주인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계약금을 주고 월세를 들어가려 했으나 잔금치루기전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게되었고.

고맙게도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중 일부를 돌려주겠다했어요.

대신 직접 만나서 계약해지서를 쓰자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보고 임대차 안해본거 같다는둥.

집주인 중개사도 합심해서 옆에서 계약파기하는 이런일 매우 드물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 반납의무가 있다하기에 반납을 하였고

집주인은 반납의무가 없다하여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혹시 자기가 뭐 해야할지도 모르니 가지고 있을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지켜보겠다는듯이 말하더라구요.


그렇게 집주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갔고


저는 상대방이 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벙호가 있는 계약서를 들고 갔다는 것과 저 사람이 두고보겠다. 뭘 할수도 있다는 말에 괜히 찝찝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 개인정보가 있기에 찝찝하다 했으나 집주인이 무시하고 가지고갔네요)


아무튼 계약서를 가져갔다는 찝찝함이 느껴져도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고. 이미 복비받았고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제쪽 중개사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찝찝하고 후회가 되어도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니 잊으려 노력중입니다.



아무튼.. 계약해지서를 썼기에 저사람하고는 이미 다 끝난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저한테 임대차 경험 없는거 같다는거보니 경험없고 잘 모르는거 알면서 뭐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가고 뭘 하겠다는거고 지켜보겠다는건지 ㅁ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지라 부동산 계약경험 처음인데 이런일을 겪으니 당황스럽네요. 뭐 이런 ㄸㄹㅇ가 다 있나싶고.무슨 말만하면 "법대로 하자고" 이런식이고.

계약파기한 저도 잘못한거긴한데 그렇다고 제가 죽을죄를 졌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한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들어야하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집을 매매하다가 계약파기한것도 아니고..;


전에 살던 ㅇ세입자들이 월세를 밀린적이 있다지만 그거하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며 전 월세 들어가기도 전에 파기한건데.


이대로 잊고 마음편히 살아도 되는거 맞죠?

이런쪽은 잘 몰라서 괜히 마음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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