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후 집주인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계약금을 주고 월세를 들어가려 했으나 잔금치루기전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게되었고.
고맙게도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중 일부를 돌려주겠다했어요.
대신 직접 만나서 계약해지서를 쓰자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보고 임대차 안해본거 같다는둥.
집주인 중개사도 합심해서 옆에서 계약파기하는 이런일 매우 드물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계약서 반납의무가 있다하기에 반납을 하였고
집주인은 반납의무가 없다하여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혹시 자기가 뭐 해야할지도 모르니 가지고 있을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지켜보겠다는듯이 말하더라구요.
그렇게 집주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갔고
저는 상대방이 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벙호가 있는 계약서를 들고 갔다는 것과 저 사람이 두고보겠다. 뭘 할수도 있다는 말에 괜히 찝찝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 개인정보가 있기에 찝찝하다 했으나 집주인이 무시하고 가지고갔네요)
아무튼 계약서를 가져갔다는 찝찝함이 느껴져도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고. 이미 복비받았고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제쪽 중개사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찝찝하고 후회가 되어도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니 잊으려 노력중입니다.
아무튼.. 계약해지서를 썼기에 저사람하고는 이미 다 끝난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저한테 임대차 경험 없는거 같다는거보니 경험없고 잘 모르는거 알면서 뭐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가고 뭘 하겠다는거고 지켜보겠다는건지 ㅁ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지라 부동산 계약경험 처음인데 이런일을 겪으니 당황스럽네요. 뭐 이런 ㄸㄹㅇ가 다 있나싶고.무슨 말만하면 "법대로 하자고" 이런식이고.
계약파기한 저도 잘못한거긴한데 그렇다고 제가 죽을죄를 졌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한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들어야하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집을 매매하다가 계약파기한것도 아니고..;
전에 살던 ㅇ세입자들이 월세를 밀린적이 있다지만 그거하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며 전 월세 들어가기도 전에 파기한건데.
이대로 잊고 마음편히 살아도 되는거 맞죠?
이런쪽은 잘 몰라서 괜히 마음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고 특별히 이를 이용한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미 해지된 계약서의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이또한 공문서위조나 사기등 형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시면 되고,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만 하신다고 달라지는 부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후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인 조건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된 계약금 등은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그 상대방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되고 장래의 해지 시점부터 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주택 등이나 기타 보증금 등은 상호 동시 이행으로 원상 회복하여야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러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후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 해지 후에 임의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를 가지고 집주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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