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아르바이트 월급 세금 제외 수령 관련
작년 23년도에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세금 3.3%를 떼고 주셨었습니다.
올해 환급하려고 국세청 보니까 지급명세서 내역인가? 세금을 냈다는 내역이 아예 없더라구요. (다른 카페에서 뗀 세금 내역은 있었음.)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주장하길,
'근무자가 5인 미만이면 개인마다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가게는 사장 2명, 알바생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명(사장)으로 한꺼번에 세금 신고를 했다.' 라고 하더군요. 5인 이상이 되어야 각자 개인마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제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안했다고 하네요.
근데 관련 법률이 있나 찾아보니 5인 관련된 세금 정책은 안보여서요.
사장님이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가게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세금 내역이 없다는건 사장님이 신고를 안했다는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당장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를 할수가 없어 급히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장이 말하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3.3% 신고를 안했다면 3.3%을 뗄 이유가 없고 본인의 소득을 횡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3.3% 환급을 요구하시고,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규정도 없고, 세금신고를 안할 것이라면 3.3%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고 대화가 안통한다면 쫄지 마시고 노동청과 세무서에 고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