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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도 승계 받게 되었습니다.

5인미만 휴게음식점이고,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현재는 시급x근무시간에서 3.3%를 떼고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급x근무시간의 총액에서 원천세가 있는지?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의무?

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근로자로 처리하는 방법이 사업장에 주는 영향의 차이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네, 가입해야 합니다.

    3. 해당 직원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