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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3.10.13

건보료를책정할때 올해11월달에책정하는건 2022년도 소득에기준인지요?

건보료에관하여건강보험에전화하니 올해11달에 2022년 소득에대하여 책정한다는데 맞는건지요?또 실엽급여를받으면 건보료도 감액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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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 귀속 소득은 23년 5월에 확정되고, 해당 자료가 보험공단에 넘어가서 11월부터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는 관계없고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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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 11월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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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에 정산이 되는 것이며,

    현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락하여 수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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