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에관하여건강보험에전화하니 올해11달에 2022년 소득에대하여 책정한다는데 맞는건지요?또 실엽급여를받으면 건보료도 감액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 귀속 소득은 23년 5월에 확정되고, 해당 자료가 보험공단에 넘어가서 11월부터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는 관계없고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내용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 11월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에 정산이 되는 것이며,
현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락하여 수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