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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공주아빠
삼화공주아빠22.10.30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에 무상수리후 같은 고장이 발생시?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에 무상수리를 받았는데 그 기간안에 같은 증상이 고장이 발생한다면 수리비용없이 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수리받고 무상수리기간이 끝난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에 다시 고장이 난다면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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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뎨구르르륵귤리새오입니다.

    차량 소유주과실이 아닌 차량자체의결함이라면 수리받은곳이 또 문제생긴경우 또 무상수리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같은 부분 무상수리 3번도 받았습니다

    개인 과실이 아닐시 대부분 해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무상수리는 차량의 결함을 일정기간동안 고객의 과실이 아닐시 무료로 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차량의 자체적 결함으로 지속적으로 고장시 구매자님의 잘못은 아니나 구매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차체 결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무상수리기간내에 수리하셨는데 재발하면 다시 무상수리를 해줄것입니다.

    그리고 유상수리부분도 보증기간을 안내받으시고 1년내 혹은 6개월 이내면 같은부속품에 한하여 보증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새침한꿀벌69입니다.


    무상수리기간에 수리하고 같은중상으로 다시 고장나면 무상수리 되고요 비용 지불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