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에바가루 문제로 소렌토 (17년 모델)를 무상수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추후에 A/S기간이 끝나면 무상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것은 현대기아차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7월27일 부터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서 에바가루 문제 발생차량 (소렌토, 스포티지, 투싼등)에 대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후 무상으로 전면적인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국토부의 '권고'는 '명령'이 아니기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권고는 말 그대로 해도되고 안해도 그만인것입니다. 허나 현대기아차는 대외 이미지등을 생각해서 국토부의 '권고'대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시행한것이죠. 이것도 언제든지 무상수리 서비스를 철회할수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게시판에서 A/S 보증기간이 끝나서 무상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A/S기간이 끝난 후에도 에바가루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무상수리를 받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강제명령(권고에서 그치지 않고) 조치등이 있어야 할것이며, 만약 에바가루가 해당차량 운전자들에게 건강상 아주 나쁜영향을 미친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 (전량 리콜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할듯합니다 (허나 현재로써는 아직 정부의 강력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