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퇴사는 했고 은행에 직접 가기는 좀 그렇고 어플로 해지가 안되는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로 되어잇는 퇴직연금은 상품 가입되어잇는게 있어서 거기에 투자되어있는걸로 알고 잇는데 당장 현금화 하고 싶은건 아니고 두달정도 뒤에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으로 먼저 개인형IRP통장을 만드시고 퇴직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시면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시게 되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 때 '현물이전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입한 상품 그대로 이전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플 등으로도
해지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해지조건이 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