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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278
멋쩍은산양27823.10.03

퇴직연금을 퇴직시에 현금으로 못받나요?

퇴사 예정입다


퇴직연금을 기업형 irp로 받았는데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 irp를 가입하라고 해서요


개인형 irp로 받아서 바로 해지해서 현금화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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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나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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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IRP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현금으로 사용하실거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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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로 받은 후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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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운영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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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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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에 개인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를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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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찾아쓰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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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개인별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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