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입다
퇴직연금을 기업형 irp로 받았는데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 irp를 가입하라고 해서요
개인형 irp로 받아서 바로 해지해서 현금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나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IRP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현금으로 사용하실거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로 받은 후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운영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에 개인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를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찾아쓰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개인별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