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서 식품(과자)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음 물품을 들여올때 정밀검사 절차를 통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추후에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등으로 식품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작위 심사등으로 정밀검사를 또 받을 수 있음)
만약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수입건당 100kg이상이라면 처음 수입하실 때 100kg이상의 물품의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실적으로 인정되어 차후 서류심사적용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