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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149
숙련된가오리14923.02.20

한국과자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련 유의사항이 있나요

한국과자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련 유의사항을 세세하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절차 및 한도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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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과자류를 수출하기 전, 일본 바이어가 현지에서 수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모두 수입자 또는 수입의 대행사가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제출합니다. (수출자의 직접 제출은 없음).

    이때 원재료가 기재된 서류나 제조공정표의 상세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일본 수입 통관에서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처음부터 원재료나 제조공정 등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다면 여러 번에 걸쳐 자료를 정정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동일한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적으로 일본에 과자를 수출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코트라 담당 국가 무역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어 현지 법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16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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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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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수입과 마찬가지로 식품수입에 연관된 검역 절차에 대한 숙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내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입국 예정항에 있는 검역소에서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제조업체의 정보 , 재료 , 첨가제 등의 정보를 제출 할 수있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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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과자를 수출하는 국내 통관절차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만, 일본 내 수입에서 통관 및 검역(인증)절차를 신경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2022 일본 과자류 보고서(시장분석형)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797&menu_dept2=49&menu_dept3=36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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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수출하실 예정이라면, 먼저 거래방식을 생각해보셔야됩니다.

    일본에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본 내 사이트 및 일본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하여 통과될 것이기에, 해당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직접 수출입신고를 모두 도맡아 하시는 경우에는 과자의 경우 식음료품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쪽 관세사나 업체를 통하여 인증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만약에 수출만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수출신고를 잘진행하시고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일본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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