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과자류를 수출하기 전, 일본 바이어가 현지에서 수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모두 수입자 또는 수입의 대행사가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제출합니다. (수출자의 직접 제출은 없음).
이때 원재료가 기재된 서류나 제조공정표의 상세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일본 수입 통관에서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처음부터 원재료나 제조공정 등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다면 여러 번에 걸쳐 자료를 정정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동일한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적으로 일본에 과자를 수출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코트라 담당 국가 무역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어 현지 법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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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