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로 세금 폭탄 맞는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가족간에 생활비를 주었는데 증여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 사회 통념상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왜 뉴스에서 생활비를 증여 했을까요 ?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실제로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고, 이게 그 목적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치료비라고 하면서 줬는데 이게 투자로 사용된다거나 뭔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 통념이라 하셨는데 사회적 통념상 생활비의 기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서민들의 용돈 액수가 한달에 30이라 하면 한달에 생활비라고 천만원씩 입금 해준다면 빈부 격차와 부의 대물림인데 이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활비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하고
이로써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세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체를 하실 때에 돈의 용도를 명확하게 기입을 하시며
여러 서류 등을 준비하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가족간이라고 할지라도 송금을 통해서 이체를 하게된 내역들은 다 증여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하는 행위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이체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대가로 동일한 가치의 것을 받지 않고 금전이나 재산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양도는 대가로 동등한 가치의 무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양도입니다. 둘을 구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 동일한 가치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지원을 제공할 의도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 자금 이체를 문서화하고 이체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가 대출이라는 서면 동의서나 문서가 있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계: 부모와 자녀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 금전이 송금되고 상환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빈도: 송금이 일회성인 경우 선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거래라면 대출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이체된 금액도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크면 대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족 간에 돈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법률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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