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에 기부채납 시 소득세에 대해 질문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내야 한다면 어떤 법 몇 조에 따라서 내야하는지,또 안내도 된다면 몇 조에 따라 면제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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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 증영세법상 자산의 무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국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임으로 국가에게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 것입니다. - 즉, 국가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기관인데 국가가 재산을 증여받고 국가가 국가에게 - 증여세를 부괴징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대가 없이 국가에 무상체납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