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채납 시 소득세에 대해 질문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아무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내야 한다면 어떤 법 몇 조에 따라서 내야하는지,또 안내도 된다면 몇 조에 따라 면제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영세법상 자산의 무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임으로 국가에게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기관인데 국가가 재산을 증여받고 국가가 국가에게
증여세를 부괴징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국가에 무상체납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