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영세법상 자산의 무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임으로 국가에게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기관인데 국가가 재산을 증여받고 국가가 국가에게
증여세를 부괴징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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