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시행하는 의무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나라에서 적정 나이가 되면 의무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안받을 시에는 나중에 보험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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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기하는 자체가 손해인 거죠.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5년 동안 위반한 횟수가 1회라면 10만 원, 2회면 20만 원, 3회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해당되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이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