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번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보험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산정특례제도라는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정특례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던 사람이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발병 전에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정특례제도에 가입하면 한해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 중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