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러 역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던중 발을 헛딛으며 뒹구르는 사고를당하게 되었음
이로인해 얼굴 골절및 한쪽 안구파열이라는 장애를 갖게되었습니다..이경우 제 과실이지만 대중교통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