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인한 후유장애 보상가능한가요?
지하철을 타러 역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던중 발을 헛딛으며 뒹구르는 사고를당하게 되었음
이로인해 얼굴 골절및 한쪽 안구파열이라는 장애를 갖게되었습니다..이경우 제 과실이지만 대중교통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특약에서 대중을 빼면 보장 받습니다.
대중교통상해는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중, 탑승중, 대기중 보상 가능 합니다.
상해사고 모두는 보장하는
상해후유장해에서는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 특약은 대중교통 이용시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은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상해' 사고로 볼수 있으나, '대중교통상해'로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살펴보세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인 경우 경우 교통재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지하철 역 개찰구 내 사고인 경우에는 대중교통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가입하신 증권과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주지에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교통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상내용을 보니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시력에 교정이 안되는 장해가 남는다면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후유장애 특약이 있으시다면 안구파열로 인하여 장애로 후유장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후유장애는
탑승 중 교통사고,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교통사고,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마도 안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