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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표범79
빼어난바다표범7923.05.08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인한 후유장애 보상가능한가요?

지하철을 타러 역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던중 발을 헛딛으며 뒹구르는 사고를당하게 되었음

이로인해 얼굴 골절및 한쪽 안구파열이라는 장애를 갖게되었습니다..이경우 제 과실이지만 대중교통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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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특약에서 대중을 빼면 보장 받습니다.

    대중교통상해는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중, 탑승중, 대기중 보상 가능 합니다.

    상해사고 모두는 보장하는

    상해후유장해에서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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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 특약은 대중교통 이용시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은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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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상해' 사고로 볼수 있으나, '대중교통상해'로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살펴보세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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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인 경우 경우 교통재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지하철 역 개찰구 내 사고인 경우에는 대중교통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가입하신 증권과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주지에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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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교통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상내용을 보니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시력에 교정이 안되는 장해가 남는다면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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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후유장애 특약이 있으시다면 안구파열로 인하여 장애로 후유장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후유장애는

    탑승 중 교통사고,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교통사고,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마도 안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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