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상해' 사고로 볼수 있으나, '대중교통상해'로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살펴보세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