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vid59입니다.
1.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및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