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질문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