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마케터 프리랜서 활동시 사업자는 내지않고 수익이 2500만원이지만
해당 수익이 점점 늘어나서 사업자로 내는데 좋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따라 이로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면 보통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3.3% 제한 후 받게됩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사업자를 내는게 비용 증빙수취, 관리측면에서 낫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도 크고 마케터 업종 내에서도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게 거의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더 유리합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공유합니다.
◎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세제적 이익은 미미
→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소득세법 상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미등록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
◎ 연매출이 2,400 ~ 7,500 만원 : 사업자 등록을 고려
→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업무량(시간)과 비용, 세제적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업종과 수익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추천
◎ 연매출이 7,500 만원 초과 : 사업자 등록 추천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비 구입이나 임차료 등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음.
→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함.
→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위한 용역과 그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편리한 경우가 많음.
출처: https://jascpa.tistory.com/70 [회계사 재스와 숫자 이야기]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결국에 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비용처리 항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원천징수과정에서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매출액을 3.3%를 떼고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0%를 추가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들은 공제대상일 경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제대상일 경우 전액 공제가 되며, 매출세액 이상으로 발생 시 그만큼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실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에만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금 계산 방법
원래는 3.3%로 떼인 금액들과, 다음 해 5월 말에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더 이상 3.3%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없고, 따라서 정산할 것도 없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만큼에 대해 계산한 종합소득세 만큼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장과 인적자원을 갖추지 않는 사업소득자로 3.3%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업종별 경비율에 해당라는 금액을 수입에서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는데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경비율을 절반만 적용받게 되어 세금계산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상태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 등에 대한 경비(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받을수 없어 사업자등록후 장부를 작성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매출의 증가로 사업장 임차과와고정자산구입, 직원고용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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