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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169
고독한타조16921.03.16

개인사업자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3천만원정도 부가세를 갚을 능력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다 갚아야지만 폐업을 할수있는건가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어 쉬고있는중이라 수입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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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자체는 미납된 세액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해도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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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체납세액이 있으시더라도 폐업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폐업 신고를 하시더라도 체납세액은 계속 채무로 남아있을 것이고 가산세가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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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액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 폐업은 가능합니다.

    폐업한다고해서 부가세가체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후에도 체납세금을 계속하여 상환하셔야하고 체납처분/재산압류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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