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합니다.
만일 폐업에 따른 납세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없다고 하여 굳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케팅비로 용역을 수행하고 3.3%의 금액을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처에서 질문자님을 사업자로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기타소득이 될 것인바,
신고납부 의무는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