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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물소72
비범한물소7219.12.27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입은 거의 없어요.

폐업하고 싶은데, 내년에 집을 사면서 대출받을 생각에 갖고 있긴하는데,

그러면 통신판매비도 내야하고 따로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수입이 없는 상태면 사업자를 없애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지금 소소하게 마케팅비도 받고 있는데, 3.3프로 떼고 받고 있거든요!

그럴바엔 사업자로 해서 받는게 더 나을까요?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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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합니다.

    만일 폐업에 따른 납세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없다고 하여 굳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케팅비로 용역을 수행하고 3.3%의 금액을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처에서 질문자님을 사업자로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기타소득이 될 것인바,

    신고납부 의무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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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셔야 하구요. 물론 납부세액이 발생할때는 납부하셔야 하고 환급세액이 있을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3% 차감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로 전혀 영업 활동이 없다면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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