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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수시로20.07.30

"코로나19 피해자금" 받은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명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자금" 천만원 받았습니다 어려울때 많은 도움이 되서 착실하게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폐업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올까봐도 걱정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와야 하겠지만 만약에 폐업을 하게되면 코로나19 피해자금 상환은 법인대표 개인이 만기시까지 계속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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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폐업 후 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이므로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 자금으로 상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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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피해자금을 받은 경우, 대표가 보증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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