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대금이란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소수 주식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권거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거래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주 미만의 주식, 즉 단주(단수주)는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주가 생겼을 때 회사측에서는 현금으로 변환해 주주에게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단주대금'입니다.
단주대금 발생 이유
미수령 주식: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이 소수점 단위일 때 정수 부분만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무상증자 혹은 유상증자: 기업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할 때, 배정받을 주식 수가 소수점이 될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주대금 활용
주식 거래: 단주로 인한 현금은 주주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며 일종의 추가 수익이나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무상증자 후 신주 배정에서 0.5주를 받아야 할 경우, 증권회사는 해당 주식 1주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 주게 됩니다.
단주대금을 받게 되면, 이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화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식 관련 입금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