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주대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갖고 있던 주식에서 여러 공시로 인해서 증권사에서 신청 여부를 물어옵니다. 괜찮다 싶은 공시는 신청을 하고 이후에 단주대금이라는 것이 자잘하게 가끔씩 들어오는데 이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 1주 미만의 주식을 받아가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단수주 대금'이라고도 합니다. 1주가 안되는 주식(ex. 0.5주, 0.7주 등등)에 대해서 현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식배당을 할 때 1주가 안되는 0.3주, 0.5주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주식배당 단수주대금' 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배정 및 합병 등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소수점 미만까지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자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대금이란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소수 주식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권거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거래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1주 미만의 주식, 즉 단주(단수주)는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주가 생겼을 때 회사측에서는 현금으로 변환해 주주에게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단주대금'입니다.
단주대금 발생 이유
미수령 주식: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이 소수점 단위일 때 정수 부분만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무상증자 혹은 유상증자: 기업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할 때, 배정받을 주식 수가 소수점이 될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주대금 활용
주식 거래: 단주로 인한 현금은 주주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며 일종의 추가 수익이나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무상증자 후 신주 배정에서 0.5주를 받아야 할 경우, 증권회사는 해당 주식 1주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 주게 됩니다.
단주대금을 받게 되면, 이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화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식 관련 입금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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