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밀치는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강남역 지하철에서, 제가 열차에 탑승할 때 출입문으로 뛰어오면서 새치기하는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뒤에서 제 어깨를 밀치면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앞사람 등에 얼굴을 부딪히고, 스텝이 꼬이면서 발을 밟혔습니다.
본인 때문에 제가 넘어질 뻔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은 별다른 사과가 없었습니다..
새치기로 지하철에 탑승하느라 억지로 밀치는 바람에 피해를 봤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발을 밟히면서 새로 산 구두 가죽이 까졌는데, 그 사람한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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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밝을 밟힌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의로 밀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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