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전 강남역 지하철에서, 제가 열차에 탑승할 때 출입문으로 뛰어오면서 새치기하는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뒤에서 제 어깨를 밀치면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앞사람 등에 얼굴을 부딪히고, 스텝이 꼬이면서 발을 밟혔습니다.
본인 때문에 제가 넘어질 뻔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은 별다른 사과가 없었습니다..
새치기로 지하철에 탑승하느라 억지로 밀치는 바람에 피해를 봤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발을 밟히면서 새로 산 구두 가죽이 까졌는데, 그 사람한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