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공모주라고 해서 나중에 가치가 있을것으로 예상해서 사람들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상장되기전에 주식을 배정받잖아요. 모든 상장하려는 회사들은 공모주를 시행할수 잇는건가요? 아님 특정조건이 갖추어줘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기업공개를 할 때에 배정받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장하기 위해서는 특정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 등이
부합되어야만이 상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라고 하는 것은 비상장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시에 해당 회사에 주식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이들을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공모주를 통해서 상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상장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상장회사들이 IPO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