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 문의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시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모님 등이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시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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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공단에 연락하셔서 피부양자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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