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모님 등이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시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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