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님 및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4.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보훈대상자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위의 경우에 해당되며 연금소득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