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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5

건강보험 피부양지로 등재시 자격요건이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때면 나이가 많이들어 자식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가 될텐데 피부양자로 올릴때 자격요건이 있나요? 연금소득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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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 소득에 따라 조건이 존재 합니다.

    명확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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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님 및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4.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보훈대상자가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위의 경우에 해당되며 연금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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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1. 이자등의 소득 합계약이 2000만원 초과

    2.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초과

    위에 경우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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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연금 포함) 기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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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조건이 된다 할 지라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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