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용직으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한달이내에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직 만근하는 경우랑 비교할 경우 4대보험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4대보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액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