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말고 일용직도 조건에 맞춰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충족될 시, 4대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적인건가요?
2.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무엇인가요?
3. 일용직도 일반/건설 나뉘던데 4대보험 기준도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8일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