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월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 중 '중과세 제외주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와 같은 세율로 적용받는 것을 규정한 내용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1. 재개발
2. 재건축
3. 주거환경개선지구
1~3의 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위에 1~3조건을 만족하는 1억 이하 공시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 1%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1억이하 주택을 1억 2천에 매입(면적이 85m 이하)
=> 1억 2천 * 1% = 1,200,000 (취득세)
면적 85m 이하로써 농특세 면제
1억 2천*0.2%= 240,000 (지방교육세)
총금액 : 1,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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