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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베짱이283
대찬베짱이28321.03.29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매수 할때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때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고, 현재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취득세율이 변경이 된다던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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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0년 8월 12월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 중 '중과세 제외주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와 같은 세율로 적용받는 것을 규정한 내용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1. 재개발

    2. 재건축

    3. 주거환경개선지구

    1~3의 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위에 1~3조건을 만족하는 1억 이하 공시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 1%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1억이하 주택을 1억 2천에 매입(면적이 85m 이하)

    => 1억 2천 * 1% = 1,200,000 (취득세)

    면적 85m 이하로써 농특세 면제

    1억 2천*0.2%= 240,000 (지방교육세)

    총금액 : 1,440,000원

    이상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