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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콩중이164
신통한콩중이16422.02.09

2주택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 1주택 보유중(7개월째 실거주중, 공시가 6억이하) 비규제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시(공시가 3억이하) 발생하는 취득세랑 2년뒤 신규주택을 팔았을때 양도세가 몇%를 적용 받는지 궁긍합니다! 또한 2년뒤 신규주택이 아니라 종전 주택을 팔았을때도(규제지역주택) 양도세 몇%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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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기본세율(1~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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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1.1%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임이 유지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팔았을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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