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1.1%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임이 유지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팔았을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