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1억 2천 무이자로 10년간 차용 / 매월 20만원 상환 및 잔금은 만기일 /
로 차용증 쓰고 중간중간 여윳동 생길때마다 매월 20만원이 아닌 1월달엔 20만원 2월달엔 30만원 3월달엔 50만원 입금하면 법적으로 3개월간은 100만원 상환한걸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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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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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매월 20만원으로 상환하되, 여윳돈이 생기면 더 상환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환을 안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차용증 내용보다 더 빨리 상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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