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1억 2천 무이자로 10년간 차용 / 매월 20만원 상환 및 잔금은 만기일 / 로 차용증 쓰고 중간중간 여윳동 생길때마다 매월 20만원이 아닌 1월달엔 20만원 2월달엔 30만원 3월달엔 50만원 입금하면 법적으로 3개월간은 100만원 상환한걸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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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매월 20만원으로 상환하되, 여윳돈이 생기면 더 상환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환을 안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차용증 내용보다 더 빨리 상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