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키고 정차했다가 출발했는 데 우회전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 차가 3차선 우회전 전용차선에 잠시 비상등을 키고 섰다가 비상등을 킨 채로 출발한 지 3초만에 1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오른쪽 뒷문이 찌그러졌고 제 차량은 왼쪽 전조등 부분에 약간 파손이 있습니다. 이상황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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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경의로 사고가 나신건지는 모르겠지만상식선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한다라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과실은 어떤 상황인거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지만 100:0 or 90: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박영상이 있으시고,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제대로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1차선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시간에 따라 동시 진입(차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청차 차량의 후미 추돌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신고건 이라면 조사 결과를 신고 건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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