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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관수리115
뽀얀관수리11520.01.16

비상등 키고 정차했다가 출발했는 데 우회전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 차가 3차선 우회전 전용차선에 잠시 비상등을 키고 섰다가 비상등을 킨 채로 출발한 지 3초만에 1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오른쪽 뒷문이 찌그러졌고 제 차량은 왼쪽 전조등 부분에 약간 파손이 있습니다. 이상황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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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경의로 사고가 나신건지는 모르겠지만상식선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한다라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과실은 어떤 상황인거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지만 100:0 or 90: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박영상이 있으시고,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제대로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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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1차선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시간에 따라 동시 진입(차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청차 차량의 후미 추돌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신고건 이라면 조사 결과를 신고 건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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