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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키고 정차했다가 출발했는 데 우회전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 차가 3차선 우회전 전용차선에 잠시 비상등을 키고 섰다가 비상등을 킨 채로 출발한 지 3초만에 1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오른쪽 뒷문이 찌그러졌고 제 차량은 왼쪽 전조등 부분에 약간 파손이 있습니다. 이상황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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