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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20.06.23

양도소득세 안분계산할때 공식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했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주택(건물,토지)과 연접한 자투리토지를 일괄매도한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안분계산에서

양도가액 x 자투리 토지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자투리토지 개별공시지가

이공식이 맞는지요?

주택(건물,토지) 부분을 건물따로 토지따로 하지않고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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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별도로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전체 양도가액 중 자투리 토지 부분 가격을 산정 했다면 양도가액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비과세 되는 주택의 양도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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