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했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주택(건물,토지)과 연접한 자투리토지를 일괄매도한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안분계산에서
양도가액 x 자투리 토지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자투리토지 개별공시지가
이공식이 맞는지요?
주택(건물,토지) 부분을 건물따로 토지따로 하지않고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별도로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전체 양도가액 중 자투리 토지 부분 가격을 산정 했다면 양도가액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비과세 되는 주택의 양도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