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토지 일괄 양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토지+건물) 과 토지(지목:도로) 를 일괄 양도한 경우에
각각 양도차익 단독주택 과 토지(지목:도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토지 부동산을 둘이상 양도한 경우 해당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과 자산별 각각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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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양도한 경우, 1건으로 보아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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