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미만 토지(전)를 소유한지 2년이 넘어 양도 하려고 하는데 주말농장 용도로 사용하는 300평 미만 토지를 양도할때 비사업용으로 과세하는지요.
비사업용으로 과세한다면 양도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