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취득한 지 30년이 경과된 토지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예정)가액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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