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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7.26

토지 매도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년에 임야 300평정도를 9000만원에 샀고 근린생활시설물을 조그맣게 짓고 대지로 150평정도 바꾸었습니다. 2023년에 1억8000만원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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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취득시기,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모든 자료를 수령하여야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간단한 계산방식 설명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9,000만원의 1/2), 취등록세, 대지변경비용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설비), 취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보유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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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양도세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을 기재를 안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양도가액 1.8억, 취득가액 9,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1,700만원이 예상되지만 보유기간 등을 적용한다면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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