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년에 임야 300평정도를 9000만원에 샀고 근린생활시설물을 조그맣게 짓고 대지로 150평정도 바꾸었습니다. 2023년에 1억8000만원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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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취득시기,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모든 자료를 수령하여야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간단한 계산방식 설명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9,000만원의 1/2), 취등록세, 대지변경비용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설비), 취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보유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양도세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을 기재를 안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양도가액 1.8억, 취득가액 9,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1,700만원이 예상되지만 보유기간 등을 적용한다면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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