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취득시기,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모든 자료를 수령하여야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간단한 계산방식 설명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9,000만원의 1/2), 취등록세, 대지변경비용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설비), 취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보유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