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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5

적금해지시 손실율이 커서 예적금대출을 하려는데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적금금리5퍼센트일경우

적금금리5퍼센트인경우에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적금금리에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적금금리에 대출금리가 별도 추가되나요? 추가된다면 대략 몇퍼샌트 추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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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에 예적금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에 따른 이자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율은 해당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이자율은 통상 예적금 가입에 따른 이자율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될 것임으로 해당

    예적금을 해지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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