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 : 행정 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일이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
-자격 : 각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증명서
그리고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즉,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함으로써 법전문가로서어 자질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가기관의 심사없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여야 국가고시를 볼 수있는 자격이 생기고, 이후 국가고시 합격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면허를 부여받아 특정 업무를 할 수있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