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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말벌115
편안한말벌11520.10.22

사선변호사 구선변호사 차이 좀요

흔히 사선변호사가 있고 국선변호사가 있던데

사선변호사랑 국선변호사가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제가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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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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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선임해준 변호사를 말하며, 사선변호사는 사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선임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여력이 없다면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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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1954년 9월 23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시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이며, 사선변호인은 당사자가 선택하여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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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선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돈을 부담하여 선임하는 변호사고,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어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는 요건이 있으니 알려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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