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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가등기후 본등기 기간및 기간을 넘겼을경우 가산세

집을 샀거든요..

근데 집이 곧 재건축예정이어서 명의 이전을 할경우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지금한번, 나중에 재건축후 한번)

그렇다구 현재 그집이 조합에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현재 재건축 진행은 조합설립인가 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려 합니다..


계약일은 6월 16일 날 했구요

중도금은 7월 22일 예정

잔금은 9월 13일 입니다.


가등기는 중도금 치룬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본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9월13일후 60일 이내에 꼭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2) 혹 조합이 해산할경우 대비하여 1~2년 뒤에 본등기를 할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세금 문제(가산금등))

3) 만약에 가등기후 본등기를 할때 현 소유주로 부터 받아 놓아야 하느것은 무엇

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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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잔금일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듯이 등기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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