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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3.11.18

조합원 입주권으로 등기 친 후 1년 내로 아파트 추가 구매 시 양도세

제목과 같습니다..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해서 전세를 놨는데..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곧 만료 되서 이사갈 집 알아보니 근처에급매로 나온 집이 있어서 구매를 고려중입니다

다만 , 추후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으등기친지치고 바로 전세 놓은집이 1년이 안됐는데 딥을 새로 살 경우 새로 산 집에 실거주 2년 했을 때 추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둘다 비조정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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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구매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첫번째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