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첫번째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